보험
주차중사고로 상대측100%과실일때 미수선처리 랜트가되나요?
주차중 사고로 상대측 100%과실인데
제차는 튜닝차량입니다
튜닝업체에 견인을보내서 견적을 받을건데 (제지역과 다른지역업체)
견인보낸후 차량이 없고 가지러갈때도 차량이 없으니까
만약 미수선 처리시 랜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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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을 진행 할때는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물담당자분과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하여 금액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렌트는 불가능 합니다.
렌트는 실제 수리기간동안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의 경우에는 통상 교통비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