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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정있는연어
약간열정있는연어24.11.29

금융소득에 따른 건보료 인상, 증권계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금융소득 때문에 건보료가 계속 올라서 그러는데 예금 중에 제 예금 약 3억, 아들 예금 중 약 1억 7천 정도를 아내의 증권계좌에 넣어 분산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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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세대 합산이 아닌 각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금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여도 각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자산 분산이 보험료 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 분산을 통해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분산이 보험료 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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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라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들에게 이체를 하셔도 되나 아들의 이자 소득이 연 2천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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