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월 원천세 신고 후 납부를 하고, 급여 수정 사항이 생겼는데 원천세가 줄었습니다.
결과로 실제보다 원천세를 더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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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원하시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진행부탁드립니다.
전월 원천세 재신고
-정상적인 금액으로 수정하여 전월 원천세를 재신고 합니다.
-이때,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것이며 환급받을 세액은 미환급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번달 원천세 신고
-이번달 원천세 신고시 지난달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전월미환급세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달 많이납부한 금액만큼 미환급세액에 기재되어 이번달 납부할 원천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 및 납부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다음달 원천징수신고서에서 차가감 내역에 이를 반영하여 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