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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쩌면발전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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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이 너무 적어서 의문입니다

안년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작년대비 너무 적게 들어 온 거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연봉 5천5백만원, 24년도 총 사용금액 2천8백만원인데

8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작년 약 150만원)

개인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형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월세는 계좌이체로 하도 있고 세금계산서는

별도 받지않고 계약당시 부가세를 월세 낼 때 같이 포함해서 납부하면 국세청 홈텍스 현금계산서를 자동발행? 해주기로 했습니다.(발행됨)

부가세는 100% 환급 받는 전제로 12개월 5.5만원 = 66만원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고 계약당시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80만원 중, 6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사용금액 연말정산된건데 너무 적어서요…ㅠㅠ

또안 신용 대출이 있어 이를 갚기 위해 월급통장에서 타은행사로 계좌이채 한 것도 연말정산 시, 총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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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가가세 환급과는 다릅니다.
    주택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납부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추가 확인 사항
    • 우선,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적용되지 않은 경우, 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 신용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대출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본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속인 것입니다.

    3. 또한, 기재하신 정보로는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