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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을 하기위해 외화를 보유한 경우에 입금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선물을 하기위해 외화를 보유한 경우에 입금은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선물 증거금으로 원화를 입금하신 경우,
전일 종가 기준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액의 95%를
주문증거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익영업일 오전에 미결제약정 보유분에 대한 증거금과
결제대금(청산손실, 수수료 등) 만 일괄적으로 환전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의 증권사는 원화입금시 바로 전액을
환전하지 않고, 추후 필요한 최소 금액만큼만 환전을 하므로
증권사의 고객들에게 환차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