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중 근로시 4대보험 소급 적용 문제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해서 경우가 특수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간 2024.02~2024.10
스터디카페와 협업을 해서 학생들을 관리감독하는 아르바이트이고, 출퇴근시각도 정해져있고 요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장님께 소급적용 관련해서 여쭤보니, 도중에 사업장 폐업신고를 해서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질문은
사업장이 폐업하고, 근로를 했을때에 근로자가 보험적용에 대해 구제받을수 있는지?
근로를 증빙할수 있는 통장거래내역(000급여로 매달 입금된 내역 있음), 근무일지(단톡방 기록, 사진에 근로시각 적혀있음), 원장님께 근무시간 보낼때 근로일수가 적힌 카톡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식으로 '폐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니, 4대보험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할 때, 60H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기에 고용보험도 의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로일을 증명할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2023년 01월01~24년 01월까지의 4대보험은 동일한 업장에서 납부한 이력이 있고, 2월부터는 학원 사정상 퇴사 처리를 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통장거래내역(000급여로 매달 입금된 내역 있음), 근무일지(단톡방 기록, 사진에 근로시각 적혀있음)
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