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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162
백화점 상품권을 보면 발행일로부터 몇 년이라고 사용기간이 있는데요
만약 발행일이 공란이면 유효기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처에서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대부분의 백화점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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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특정 상품권외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보아
유효기간이 말소됬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3개월쯤 지난 상품권도 교환해서 사용했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찾았었고
상품권 교환처에서도 상관없다고 하시더군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상품권에는 사용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안에 사용해야 상품권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조신한바다매263
안녕하세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요청하면 사용할수있습니다.^^
페퍼민트
상법 제64조 또는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7조를 살펴보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발행일로부터 5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해당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일이 없다면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라가 풍년이양아아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발행일로부터 10년입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90프로 환불가능하니 먼저 백화점에문의해보세요.
청렴한텐렉240
일단 결론부터 사용할수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교환처에가서
연장?하니까
바로 그자리에서 교환해주셔서
사용을한적이 있습니다
빨리가보세요
울통불퉁침팬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행일로 부터 몇년이라고 했다면 발행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발행일이 공란으로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없다고 하면 사용처에 물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초록지빠귀92
그렇죠. 발행일로 부터 공란이면 기한이 없는 거구요. 날자가 있으면 그날이 넘으먼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쓰는 겁니가.요즘엔 상품권 선물도 안들어 오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