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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손수건
맞벌이 입니다. 각자 소득이 집계됨, 정산 대상임
각자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한사람에게 몰아줄수 있나요?
소득(2021년 근로소득 1천만원 이상)이 있는데 내 명의 신용카드 쓴걸 배우자에게 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 한해동안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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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카드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맞벌이라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