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 미수금 이런경우도 있나요?
12월4일 퇴사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정산을 했는데
12월 급여명세서에 오히려 제가 돈을 받는게 아니라 91,980원 을 토해내라 하더라고요 이게
급여명세서 봤는데 급여지급액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와서 그렇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지급내역 : 374,950
공제내역
466,930 중도정산소득세, .. 주민세 , 4대보험,사내식당
실수령액: -91,980
이런경우는 처음봐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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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는 퇴사시 정산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에 공제금액보다 정산금액이 크다면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4 퇴사했다면 충분히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