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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가변차로구간 진입을 잘못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변차로구간 시작하는 곳을 잘못보고 진입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변 차로에서 잘못 진입을 하였다면 결국 역주행 사고가 됩니다.

    역주행 사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변차로 진입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여건과 교통흐름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겠지만요

    우선 귀하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진입할 수 없는 곳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마주 오는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었다면

    일방통행로 역주행시 사고와 거의 같은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변차로 구간의 경우는 도로 상황상 중앙선이 변경되는 도로로 해당 진행도로를 벗어나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10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