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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참새25
창백한참새2519.07.23

할머님이 중학생 손녀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가 쓸수 있나요?

할머님이 중학생 손녀딸에게 7천만원을 통장으로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손녀의 부모 ...즉 자식 부부가 그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써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아이를 위해 쓰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쓰게되면

세금이라던지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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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인 손자녀에게 증여세를 면제받고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10년내에 (즉 10년을 주기로)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성년일경우는 5천만원). 즉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할경우는 할증과세도(현재 30%) 부가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인 손녀딸이 증여받은 돈을 손녀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로 쓰거나 혹은 손녀딸이 자신의 청소년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서(부모님카드가 아닌) 그 카드를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즉 이미 증여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았거나 낸경우에는 다시 손녀딸한테서 다른사람에게 증여가 되지 않는이상 없을것임)

    또한 손녀딸이 증여받은 돈은 꼭 손녀딸만(증여를 받은자)을 위해서 써야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손녀딸이 자기가 원하면 다른사람을 위해서 병원치료비도 낼수 있고 여러목적으로 쓸수 있겠지요. 다만 일부러 손녀딸이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로 쓴다고 알리실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