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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지나치게희망을주는진돗개
지나치게희망을주는진돗개

다자녀 차량구입 후 재판매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3자녀 해택으로 취등록세 감면 받은후 1~2년후 차량을 판매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은 유지되는지요?

또는 최소 얼마의 기간 동안은 보유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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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년 이내 처분한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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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받은자가 1년이내에 사망,면허취소등 사유없이 차량을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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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판다면 추징이 됩니다. 따라서 추징되지 않으려면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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