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수익 입금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예금 가입후 이번에 만기가되어 이자수익 회계처리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은 정기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후 보통예금 통장으로 대체되는건지..
보통예금(입출금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걸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1번처럼 이자수익이 일반 입출금계좌로 들어가는 회계처리를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계좌번호는 정기예금 계좌로 되어있어서 수정전표를 발행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1). 보통예금(입출금통장), 선납세금 / 이자수익
2). 보통예금(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2.
1) 보통예금(정기예금통장), 선납세금 / 이자수익
2) 보통예금(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3) 보통에금(입출금통장) / 보통예금(정기예금통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기업에서 만기해지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선납세금 00원 (대변)정기예금 000원, 이자수익 0,000원
정기예금 만기시에 정기예금 원금과 이자수익,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분개
및 회계처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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