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기업 mmf 계좌 이자 선납세금 누락시 정정신고?
법인기업인데 MMF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수시에는 이자가 제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자수익과 선납세금을 분개처리 했었는데
환매시에는 이자가 제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mmf계좌에도 별도 표시가 되지 않아서
이자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월말 평가금액으로 차액만 이자수익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게 되어 이자가 들어오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입금된 이자수익, 선납세금 분개를 누락한 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정이 가능할까요?
금액이 꽤나 큰데 환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경정청구를 하면될지 ...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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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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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선납세금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다 납부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경정청구하면 문제없이 환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년이내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