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누락.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금융업영위하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자산운용사이며 펀드관리보수를 분기별 받고있습니다.(면세)
그러나 내부적 사정(양측 합의하)으로 2분기 관리보수의 지급이 미뤄져 3분기 또는 4분기에 지급받게 된 상황입니다.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지급받는시기는 아직 불명확함. 당기안에는 받을듯.)
보수를 지급을 받지않아서 단순하게 생각하여 .. 전자계산서(매출) 발행(7/10일까지)을 누락했습니다..
부가세확정신고 7/25일전까지 6월말로 계산서 뒤늦게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지연가산세 1%...
공급가액이 좀 커서 ㅠ 가산세가 부담이되어 글 남깁니다.
1. 현재 3분기 관리보수지급시 2분기 것까지 같이 받을 확률이 제일 큰데,
3분기 보수와 함께 발행해도 되는지요? (7/31일자로)
2. 아니면 2분기관리보수에 대해서 7/1일자로 발행하고. 3분기 관리보수는 정상적으로 9/30일 발행하여
26년도 부가세확정 신고시 같이 신고 되게해도 문제가안되나요?
3. 아니면 1기 부가세확정 전에 정상적으로 6월말로 발행하여 가산세를 내되,
혹시 가산세를 경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정관에(계약서x) 는 관리보수에 대한 규정이 [ 매분기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며 매분기 말일의 익영업일로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실무적으로 보면 작성일자를 7월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2기 부가세 신고때 반영해도 문제 없으니 업체와 협의만 잘 하시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