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연세로 받는것도 세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가맹점주들) 받아야할 돈을 2~3개월동안 못받고있습니다. 큰금액도 아니고 1~2만원대 입니다.
수시로 연락을 함에도 입금안하기에 지연세 붙여서 안내했더니 입금받았습니다.
원래 받아야할 금액에 지연세 붙여 받았는데
지연세도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지연세 세발안해도되면 회계처리에서 잡이익처리시 법인인데 잡이익이 커지면 회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만큼 이익이나서 법인세 낼게 많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이익이므로 법인세로 이어지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