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소액도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붙나요?

작년에 단기알바로 3.3제한 금액을 받아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는데 업체가 신고를 누락해 3.3금액을 돌려줬는데요.

알고보니 간이지급명세서만 신고하고(이것도 귀속년도를 잘못했습니다)

원천세는 안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업체에 귀속년도 수정신고 요청 및 원천세를 내고 영수증 발급해주면 3.3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경우도 원천세 가산세가 붙나요?

업체가 요청사항을 안 들어줄까봐 걱정이 되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원천징수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4년도 귀속연도가 아니라면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소액이라면 어차피 소득자 입장에서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