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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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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대납으로 인해 불공제 처리한 내역에 대해 환급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3년 전에 거래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입신고를 할 때 거래처가 세금을 대납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공제 처리했고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세관에서 저 거래에 대해 세액을 일부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불공제 처리했어도 세관이랑은 상관없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체에서 대납해서 저희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은 건인데 환급 받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실제 공급받은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대납을 받으신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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