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신고 시 대납으로 인해 불공제 처리한 내역에 대해 환급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3년 전에 거래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입신고를 할 때 거래처가 세금을 대납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공제 처리했고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세관에서 저 거래에 대해 세액을 일부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불공제 처리했어도 세관이랑은 상관없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체에서 대납해서 저희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은 건인데 환급 받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실제 공급받은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대납을 받으신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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