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세금계산서 환급 받는게 맞나요?

수입 물건 통관할때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이게 세관장에게 수입가액에 부가세10% 포함해서 납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10% 환급 받는 구조가 맞나요?

수입인데 부가세 부과하고 돌려받는게 맞는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 물품이더라도 세관장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지국 원칙이지만 사업관련 재화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이런 구조이며 국내 거래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