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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짧게 했어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안되어있어서 업체통해 확인했는데
팀장님이 직접 지급을 해서 누락이 되어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한거 같아요 금액은 30만원정도이고 저는 3.3%제한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했더니 이번달에 다른 사업자로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만 괜찮으시면 올해 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신고를 정확히 하셨는지 확인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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