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알바의 경우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작년 초에 단기알바를 4일 정도 짧게 하고 2월 초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고
5월이 되어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보니 작년에 단기알바한 건이 신고가 안되어 있어 업체측에 연락을 해보니
누락되었다고 3.3%뗀것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그냥 받고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ㅠ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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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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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용역을 제공한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회사는 원천세 수정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개인은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3.3% 세금 돌려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