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용역을 제공한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회사는 원천세 수정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개인은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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