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정도의 소득수준이면 어차피 환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업체에서 원천세를 납부했는지는

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굳이 돌려드릴 필요없다고 하셨고, 알바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어차피 환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업체에서 원천세를 국세청 납부도 했고 저한테도 3.3을 돌려준 경우라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단기알바 그 후 바로 취업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있어서 혹시나 괜찮나 노파심에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업체에는 어차피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칩니다. 알바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연간 1천만원 이내라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업체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