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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듀듑바바바
2024년말에 연말정산을 했구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단기알바 30만원건이 누락되어
업체측에 연락했더니 누락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3.3%떼간걸 다시 받고
별도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안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3% 뗀거는 괜히 뗀 것이므로 당연히 돌려받으시면 되며, 과거에도 신고 안하셨고 지금도 신고 안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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