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지급연월이 귀속연월보다 더 예전일수가 있나요?
작년에 단기알바를 했고, 3.3%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단기알바한 건이 종소세 간편신고, 모두채움에서 안보여서 업체에 문의했을 때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프로도 돌려받았는데요.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다가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메뉴 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눌러보니
거기에는 단기 알바 한 건이 뜨더라구요..
근데 지급연월이 2024년 1월인데 귀속연월은 2023년 12월이고 제출일자는 2025년 3월 5일이라고 뜹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그럼 신고가 되긴 한건데 이번 종소세 신고에 안 뜬걸까요??
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3.3%프로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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