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잠깐 모던바에서 일한 기록이 종합소득세에 올라갔는데 삭제 요청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라길래 뭐지?하고 들어갔다가 총수입금액보고 알게되었습니다.
2023년에 몇일 일했던게 2024년 2월 초에 지급명세서로 제출 된 상황입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으로 뜨고, 업종코드는 940909, 지급명세서 종류는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뜹니다. 총급여액은 300조금 안되게 잡아놓고 사업소득이라고 뜹니다.
일할때 당시에도 몇일 일하고 관둔다고 해서 원천징수 올리지 않기로 합의보고 일한건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근로부인 하는 것이 있길래 그거 제출했고, 당시 일했던 곳 점장한테 연락한 상태입니다. (답장은 아직 오지 않음)
제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에서도 절대 용납 안되는 일이고,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조회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무조건 삭제해야합니다. 이거 아직 확정 된 것 같진 않은데 맞나요? 그렇다면 깔끔하게 삭제 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부인을 하셨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업체 대표님께 연락을 하실 것 입니다
이 과정 중에 세무서에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실 것 입니다
급하시면 조사관님에게 전화하셔서 요청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역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실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을 지급하면서 손비 인정을 받게 되는 데, 개인이 용역 제공사실을 부인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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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삭제가 될 것이고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