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잠깐 모던바에서 일한 기록이 종합소득세에 올라갔는데 삭제 요청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라길래 뭐지?하고 들어갔다가 총수입금액보고 알게되었습니다.
2023년에 몇일 일했던게 2024년 2월 초에 지급명세서로 제출 된 상황입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으로 뜨고, 업종코드는 940909, 지급명세서 종류는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뜹니다. 총급여액은 300조금 안되게 잡아놓고 사업소득이라고 뜹니다.
일할때 당시에도 몇일 일하고 관둔다고 해서 원천징수 올리지 않기로 합의보고 일한건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근로부인 하는 것이 있길래 그거 제출했고, 당시 일했던 곳 점장한테 연락한 상태입니다. (답장은 아직 오지 않음)
제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에서도 절대 용납 안되는 일이고,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조회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무조건 삭제해야합니다. 이거 아직 확정 된 것 같진 않은데 맞나요? 그렇다면 깔끔하게 삭제 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