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보니깐 종합소득세로 하라던데 지금 홈택스 들어가보니깐 사진처럼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뜨고 2023년꺼까지만 뜨더라고요 ㅜ
2024년1월~2024년 8월31일까지 근무했다가 한달정도 쉬고 2024년 9월~10월쯤 부터 2025년 1월 까지 잠깐 다시 근무했었어요.
일했던거 원친징수영수증까지 다 받아놨는데
환급대상 아니라고 뜨고 2024년꺼가 없으니깐 당황스럽네요 ㅠㅠ 어떻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만 환급 여부나 추가세금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