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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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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단기알바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한 건입니다.

2024년에 단기알바를 했고, 3.3%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단기알바한 건이 종소세 간편신고, 모두채움에서 안보여서 업체에 문의했을 때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프로도 돌려받았는데요.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다가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메뉴 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눌러보니

거기에는 단기 알바 한 건이 뜨더라구요..

근데 지급연월이 2024년 1월인데 귀속연월은 2023년 12월이고 제출일자는 2025년 3월 5일이라고 뜹니다.

그럼 뒤늦게 신고가 된거면 이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 신고하는 내역에는 전혀 뜨지 않습니다ㅠ

2024년에 일한게 어떻게 2023년으로 귀속연월이 되는 거죠?

분명 업체에 얼마전 전화했을 때는 본인들이 신고한 건이 없다고 제게 말했는데요..

다시 정말 안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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