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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짧게 했어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안되어있어서 업체통해 확인했는데
팀장님이 직접 지급을 해서 누락이 되어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한거 같아요 금액은 30만원정도이고 저는 3.3%제한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3.3% 괜히 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팀장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뜯은 것입니다. 신고가 안된 30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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