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럼 업체측에 종소세 신고 누락한거니까 원천세를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전 질문 내용이 다음이구요

종소세 누락된 신고를 올해 다시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없나요?

작년에 단기알바 한 건이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누락이 되어 업체측에서 올해 다른 사업자로 신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작년에 알바비를 받을 때 팀장 개인통장에서 직접 이체를 해서 누락되었고 법인으로 신고하려면 입사를 해 절차를 걸쳐야 해서

올해 본인 개인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지금은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업체측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말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단기알바 4일정도에 금액은 30만원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업체측에서 신고도 안하고 괜히 3.3%만 떼간 것이니,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