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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듀듑바바바
작년에 단기알바 한 건이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누락이 되어 업체측에서 올해 다른 사업자로 신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작년에 알바비를 받을 때 팀장 개인통장에서 직접 이체를 해서 누락되었고 법인으로 신고하려면 입사를 해 절차를 걸쳐야 해서
올해 본인 개인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지금은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그냥 원천세 신고 하지 마시고 3.3% 뗀 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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