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누락신고건 제대로 확인방법이 있나요?
작년 초에 단기알바를4일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 급여를 팀장이 본인 개인 계좌에서 3.3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누락이 되어있길래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첨엔 약간 비협조적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니 확인 결과 본인 개인 계좌에서 급여를 보내서인지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인으로는 안되고, 개인 사업장으로 2025년에 신고하겠다고해서 애초 신고를 누락한것이니 그냥 3.3 제한 것을 돌려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애초에 아예 신고가 전혀 안된걸까요?
나중에 혹시나 누락된 건으로 인해 혹여나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없을까요? 세무조사나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 등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애초에 원천징수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자 입장에서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세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원천세 신고도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만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을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수입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 집니다. 대상자이면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대출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 집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세법대로 했다면 세무조사나 세금을 토해 내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안된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