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원에 추가 합격 되어 부득이하게 약 3주 전에 통지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해서 일주일전, 하루전,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외교관의 주장은
1. 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근로기준법 7조 바탕으로 반박했더니
2. 계약서에 쓰여있는 조항들 외에는 한국 노동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지 않냐면서 이건 계약서에 쓰여있으니 한국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
지금 해외로 출국해야하는 상황인데 비행기 티켓도 못 사고 비자도 못 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국에 외국 대사관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을 따르는 것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반대 해석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한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사자 간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법의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