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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3 진단 받고 자궁 및 난소 제거 후유장해 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CIN3 진단 받고 자궁 및 난소 제거를 했는데

후유장해 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수술한지 50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양쪽 난소 모두 제거하여 약관에 나온대로라면 50%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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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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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고 서류를 준비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목적으로 제거를 한 경우에는 가입한 질병후유장애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적출 수술 후 후유장해 진단은 수술 목적과 의료기록에 따라 다르며, 예방적 제거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기능 저하나 장애가 명확히 입증되면 50% 후유장해 진단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으니, 의료기록과 보험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험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양쪽 난소를 제거한 경우 지급율 50% 후유장해 입니다.

    보험가입 내역 중에 질병후유장해 부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cin3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자궁 적출과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소에도 병변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폐경기 이후 치료 방법은 자궁과 난소까지 제거하기는 하기에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예방 목적으로 난소 제거를 한 경우 질병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여야 하며 cin3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 수술과 난소 제거를 한 경우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여

    제자리암 또는 일반암 진단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난소 모두 제거하여 약관에 나온대로라면 50%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경우는 후유장해분류표상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0%)"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CIN3 진단으로 이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난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제거를 한 것이 아닌 예방적 목적으로 제거한 한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분쟁이 예상됩니다.

    지급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다툼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