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전손차량에 대하여 보상금액 산정 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상대 과실 100으로 인하여 전손이됐습니다. 26년 2월 갱신된 의무보험에서는 차량 가액이 538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이 아닌 차량 중고 시세인 25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중고차 시세로 전손처리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을 현저히 초과하여 전손 처리하는 경우 2가지의 방법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보상이 되며 서울시 중고차 매매 조합과

    카마트 등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자차 가입시에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가입시와 사고가

    시간차가 있으면 자차 차값에서 조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차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차값이 상대방 대물 배상의 기준보다 높다면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해당 차량의 시세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처리시 차량가액으로 전손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중고시세 기준으로 하시게 맞습니다. 직접 해당 운행차량과 비슷한 조건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더 높은 가격이 있는지 등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중고차 시세로 전손처리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 우선 자동차 전손시 보상은 본인 보험 즉 자차에서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시점에 중고차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만약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