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과실 전손차량에 대하여 보상금액 산정 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상대 과실 100으로 인하여 전손이됐습니다. 26년 2월 갱신된 의무보험에서는 차량 가액이 538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이 아닌 차량 중고 시세인 25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중고차 시세로 전손처리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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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상대 과실 100으로 인하여 전손이됐습니다. 26년 2월 갱신된 의무보험에서는 차량 가액이 538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이 아닌 차량 중고 시세인 25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중고차 시세로 전손처리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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