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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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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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 동순위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로 배우자가 1.5배 높으나,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 협의분할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분배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가 있다면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며,
1순위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순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