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소득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3월에 반기 신청한 후 5월에 과외도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5월에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반기 신청을 이미 해서 정기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 하던데, 그럼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만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이 나오는 건지 정기에 신고한 과외 소득까지 고려되어 근로장려금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현재 손택스 들어가보니 6-26에 심사결과가 조회된다고 하는데 그럼 반기 신청 때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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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모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