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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야구장에서 장외홈런이잇고 봄면 장외홈런으로 차량유리다꺠진것도봣거든요 그리고 골프장같은경우도 골프장에서 친공에 맞아 다치는경우가잇다고 들엇거든요 이런경우 골프장이나ㅏ 야구장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지아니면 선수개인이 보상을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런경우 보상금 규모가어느정도 나오는지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대한까치273
야구에서 타구에 관중이 맞을 경우 구단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장 근처 기물 파손 또한 구단에서 변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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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수염고래50
맞으면 클라요 피하셔야 되요 보상처리 관련해서는 보험도 있어야 되고 골프경우에는 개인합의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PEODCQ
야구장에서 야구공을 잡으려다가다치면 해당구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도
선수가 친공을 갤러리가 맞으면 주최측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공이장외로 나가서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유리창 파손시에도 해당구단에서 보상해주는거로 알고 잇씁니다
외로운사슴벌레25
야구나 골프장에서 공이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보상 여부와 규모는 상황과 국가 또는 대회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이나 야구장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규모는 피해의 정도와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책임인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보험 또는 개인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야구장에서 진짜 가동 한 번씩 야구공에 맞아서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야구공이 날아오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잡으려고 해서 몸에 맞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아올 때 거의 다 피하죠 골프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레도믿을만한가수
안녕하세요 제생각엔 그렇진 않은거같습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겠지만 기믹으로 하는 것과 실제를 구분하면 누가위다 말하긴 어려운거같아요
사람마다 듣기좋은 랩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질문자분께서 더 듣기좋은 랩이 아마 더 나은거죠
100과4전
해당 야구장의 보험에서 보험약관 밑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보상은 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규모 자체는 어떤 보험과 어느정도 손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런경우가거의없긴하죠
왜냐면 야구장이나
골프장을지을때
그런거고려해서 지으닌깐요
야구같은경우
장외홈런으로 차가박살나면 보상해줍니다
희망풍차
선수 개인이 보상은 안해줍니다. 선수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보통 야구 같은 경우 구단에서 고객분과 접촉을 하여 보험처리 합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고, 그 장소를 운영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그곳을 운영하는 곳에도 함께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