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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랑나비243
지적인호랑나비243

일상생활책임보험 보장범위 문의합니다

기어 중립상태로 주차를 하였습니다.

약간의 비탈길 이였는데 몇시간후 차가 흘러서 다른 주차되어있는 다른 차와 추돌 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최근 자동차 사고 처리이력이 있어서 가급적 자동차보험을 안썼음 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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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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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자동차 사용,관리 중의 사고는 일배책에서 면책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일배책을 몇년도에 어느보험사로 가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상은 해주셔야 하니, 보험처리를 먼저하겠다고 하시고, 보상담당자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주행사고가 아니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즉, 주행사고가 아닌 사고 이기에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배상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일배상이 가능하나

    차대 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간의 비탈길 이였는데 몇시간후 차가 흘러서 다른 주차되어있는 다른 차와 추돌 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해당 사고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상으로,

    일배책보험에서는 차랴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일배책으로 처리가 안되는 사고입니다.

  •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놀라셨겠어요.

    안타깝지만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선박, 차량(기타 차량 관련 내용)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