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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셰퍼드182
끈질긴셰퍼드182

주차장 출구 직진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과 할증범위 문의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에서 일어난 사고 (양쪽 차량 모두 서행중)

출구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차량이랑 사고 난 건으로 7:3~8:2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직진차량이 살짝 좌측으로 피했다가 들어오면서 측면 사고로 되면서

(직진차량 피해범위 _ 뒷문, 뒷바퀴쪽) 저희 보험사에서 9:1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에서는 인사접수를 안할 테니 저의 100% 과실로 가자고 하는데

(저희 보험사에서 이렇게 하는게 이득이다 라고 저를 설득하는 중)

현실적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대방 차량은 현장에서 부터 같은 의견으로 저를 협박?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여 글을 남깁니다.

정식 절차로 가겠다고 의견을 낸 상황인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인사 접수를 할 경우 할증 범위가 어느정도로 변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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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8 : 2 혹은 9 : 1 과실 사고에서는 대인 접수를 하여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보다 대물만 할증이 붙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실은 50% 이상인 경우 할증폭이 50%미만일 때 보다 크기 때문에 80% 과실이건 100% 과실이건 대물로 할증이 되는 것은

      동일한데 거기에 대인으로 사고 점수 3점이 되느냐 대물만 처리하고 사고 점수 1점이 되느냐는 향후 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과실 인정하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방향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