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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익한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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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 사업자등록 코드 519111 추가 등록하려고합니다.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매입 증빙이 어려운 사업 구조라,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고, 실제 해외로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매업 - 전자상거래 에서 추가로 519111 수출업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혹시 519111을 추가해서 수출업 사업자등록이 되면 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신고가 필수라든지, 부가세, 종소세 신고 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등

그리고 기존 전자상거래업의 단순경비율 86% 그리고 신규 수출업 단순경비율 94%일 시 두개 믹스인 90%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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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쪽이기에 관세쪽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하기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답변글을 보았기에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별도의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https://m.blog.naver.com/sens32/22097966721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