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운행중 포트홀로 보상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 운행중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와 휠이 손상당했는데 보상비율을 60~70%만 해주고 운전자 과실이 30~40%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또 보상을 한달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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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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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접수가 되어 처리 중으로 보이며 포트홀이 얼마나 확인이 가능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해당 포트홀을 지나간 사람이 많았는데 왜 피할 수 없었냐면서 과실을 30% 정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빠른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 주행 상황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한달 정도 지났다면 사고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