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하기에 보통 친권자인 부모님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납세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납세 관리인이라는 것은 어린 자녀가 세금 업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대신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를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부모가 납세 관리인이 되는 것이고요.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이런 서류가 준비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갈 필요 없이 혼자서도 집근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란 말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님 바로 질문자님의 엄마 아빠 혹은 어머니 아버지 겠지요.
법정대리인은 만 14세의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초등학생이시니 아무리 많아도 만 12세이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만 14세라고 한다면 현 만 14세인 중학교 2학년 전 까지가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13세인 중학교 1학년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거구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납세 관리인이 되는 것이구요. 만 14세 이후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부모동의서로 바뀝니다. 즉 만 19세때까지는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