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라인 미철거로 이전집 누수발생 일상생활배상책임 적용
전세 퇴거하면서 싱크대 정수기라인을 제대로 철거하지않고 나가서 이후 들어온 세입자 생활중 물이새어 바닥 마루가 손상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정수기 라인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본인 거주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또한 누수가 나도 본인집에 대한 누수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혹시 전 세입자가 집 인수인계시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세대(글쓴이) 과실사고네요
모든 보험사고의 기본은 고의성이 없어야하고 우연해야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일부러 사고를 낼려고 한게 아니라면요
이부분은 아마 면담시 파악할거같아요
일배책 같은경우에는 차사고처럼 과실여부도 따질거에요 사고 조사후 보상절차가 들어갑니다
이사온사람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피해금액 산정해서 과실율대로 지급이 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언뜻 일상생활배상책임상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질문자님의 가입 약관을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소유,사용,관리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거주하지 않고 소유중이지 않으니 애매한 경우 같습니다.
일반적인 일배책 약관은 이러한데, 1항에서는 살고있는 주택(아님),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아님)중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으로 인한 사고 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주택 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사고 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니 해당 상태를 일상생활로 본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보다 정확한 약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실거 같긴 한데 관련 사례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범주에 들어갈지에 대한 판단도 보험회사에서 하기때문에 청구하셔도 보험회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에 대한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을 해주며, 이는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사고를 냈을 때 등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 이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하기전에 발생한 누수의 문제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상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