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치2주의 진단, 상호과실은 5대5로 치료받는 대상자는 자상처리 예정이라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전치2주의 진단으로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 지불보증 받아 약 10개월 가량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호과실은 5대5로 치료받는 대상자는 자상처리 예정이라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호과실은 5대5로 치료받는 대상자는 자상처리 예정이라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 우선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상담보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보험으로 무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일 것으로 위자료는 150,000원이 산정되며,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로 개관적으로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입증될 경우 해당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상 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치료 받은 일자별로 일일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즉,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실제 소득감소분이 얼마인지, 통원일수가 얼마인지등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어,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상 처리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11급 위자료 20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