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보증금 지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원정도
빌려주셨는데 2년뒤 전세계약 만료후 일시상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증여세라는것을 모르고있다가 우연히 인터넷보고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1. 차용증 쓰고 내용증명 꼭 보내야하나요?
2. 전세보증금 빌린 시기가 작년10월 인데 지금 내용증명 보내도 될까요? 너무늦게작성해서 법적효력이 없는건 아닐까요?
3. 인터넷글들보면 일시상환하지말고 나누어 다달이갚는게 좋다고하는데 다달이 상환하지않고 6개월에 한번 상환해도 문제없을까요?
4. 차용증쓰고 내용증명 작성하면 증여세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될까요?
(전세보증금 빌린 이후로 2천만원 추가로 빌려서 비과세한도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때 제출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은 빌릴 당시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소명할 자료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일부 원금이라도 조금씩 상환하는 것이 차용임을 주장하는 데 조금 더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 증여행위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실제 주기적 상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원금 일부를 주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차용증 없이도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록 2022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 4) 부모로부터 금전을 자녀가 차입한 경우 일시상환하는 것보다 자녀의 소득 범위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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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추후에 3천만원(또는 5천만원)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