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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트럭의경우 고속도로 주행시 2차로 가능?

1톤트럭의경우 고속도로 주행시 2차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간혹 고속도로에서 80키로로 달리면서 3차로로 안가고 2차로 주행을 하는경우를 경험해서 묻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톤트럭의 경우에는 편도 2차로인경우에는 2차로 그리고 편도 3차로인경우에는

    3차로 편도 4차로인경우에는 3차로와 4차로로 통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차로 까지만 주행가능, 단 2차로는 추월 차선이 됩니다. 트럭은 1차선 주행시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2차로는 추월선 3차로는 주행선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1톤 트럭으로 고속도로로 운행 할시에는 1톤 트럭은 3. 4차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앞지르기를 할 경우는 이 차선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차선으로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3 4차선을 이용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