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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1톤트럭의경우 고속도로 주행시 2차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간혹 고속도로에서 80키로로 달리면서 3차로로 안가고 2차로 주행을 하는경우를 경험해서 묻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PEODCQ
1톤트럭의 경우에는 편도 2차로인경우에는 2차로 그리고 편도 3차로인경우에는
3차로 편도 4차로인경우에는 3차로와 4차로로 통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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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365
2차로 까지만 주행가능, 단 2차로는 추월 차선이 됩니다. 트럭은 1차선 주행시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2차로는 추월선 3차로는 주행선이 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1톤 트럭으로 고속도로로 운행 할시에는 1톤 트럭은 3. 4차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앞지르기를 할 경우는 이 차선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차선으로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3 4차선을 이용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