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우리나라 출국심사때 검강검진표??
우리나라로
일할려고 3개월 6개월씩 해서 오셔서 일하시는 외국분들이 많습니다.
1. 그분들은 입국 출국 심사때 에이즈 매독 간염과같은
건강검진을 받은상태로 입국 출국하시나요?
2.만약에 에이즈 환자라면 우리나라로 입국금지인가요? 아니면 치료중이면 치료약과 보건소확인증 같은걸 치료중인사람으로 확인후 입국 시켜주나요?
3.요즘 중국 태국마사지 자주받는데
이분들은 그런 건강검진 검사다받고 에이즈나 매독환자가 아닌게 확인될때 우리나라에서 일을하게 해주는건가요??아니면 치료중인사람이면 다일을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한국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국립검역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메르스나 콜레라, 황열과 같은 감염병의 경우 문진 및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에이즈의 경우 기존에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시행하였으나 2009년에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현재는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병의 감염 여부를 사업장에서 모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운영 상태 및 보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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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려고 3개월에서 6개월씩 오는 외국인들은 입국 심사 시 특정 건강검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나 특정 취업 비자를 신청할 경우, 결핵, 에이즈, 매독, 간염 등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