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일 변동으로 인한 원천세 신고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 신입입니다 ㅠ
저희 회사는
5/16~ 6/15 일치를 6월 15일에 지급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급여일을 25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6/16~ 7/30일치를 7/ 25일에 지급해야하는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더존에 기입한거 보면
5/15 ~ 6/16일치를
6월급여 신고에 지급일자 6월 15일자로 잡고
4대보험은 5월달을 뗐는데
이번 7/25일에 6/16~ 7/30일치를 지급해야하는데
만약 한달 월급이 500만원이면 750만원을
7월 급여신고에 신고해야하는데 그럼 6,7월 4대보험 다 떼고
이번 7월 원천 신고때 750만원을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더존에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1.5배씩 ,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1.5배씩 지급하면 되나요.?
근데 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 비과세부분은 공제금액이 넘어서 공제가 안될텐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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