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일 변동으로 인한 원천세 신고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 신입입니다 ㅠ

저희 회사는

5/16~ 6/15 일치를 6월 15일에 지급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급여일을 25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6/16~ 7/30일치를 7/ 25일에 지급해야하는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더존에 기입한거 보면

5/15 ~ 6/16일치를

6월급여 신고에 지급일자 6월 15일자로 잡고

4대보험은 5월달을 뗐는데


이번 7/25일에 6/16~ 7/30일치를 지급해야하는데

만약 한달 월급이 500만원이면 750만원을

7월 급여신고에 신고해야하는데 그럼 6,7월 4대보험 다 떼고


이번 7월 원천 신고때 750만원을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더존에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1.5배씩 ,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1.5배씩 지급하면 되나요.?

근데 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 비과세부분은 공제금액이 넘어서 공제가 안될텐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역에 의한 달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달을 건너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매월 급여산정, 4대보험 적용이 명

      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일을 정해 급여귀속월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