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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경쾌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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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사는 신규 법인이고 직원이 1개월 + 6일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7월1일부터 출근해서 8월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7월에는 2,9,10,11,12,15,16,17일을 결근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250만 + 직책수당 15만 + 자격증수당 10만 = 275만원 입니다.

  1. 4대보험 모의계산기에 급여를 넣어서 계산할때 275만원으로 넣고 계산하면 되는지...

  2. 결근한 날은 급여 차감을 얼마를 해야하는지...

  3. 급여명세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4. 결근일과 4대보험을 제외하고 7월~8월 급여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계산 및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