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월급이 유동적,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다음달부터 일할 직원이
7개월은 하루 5시간 근무 (180만원)
5개월은 하루 7시간 근무 (250만원)
월급이 유동적인데 연봉으로 계산하여 월급지급해도 될까요?
예시) 연봉 2510만원이면 12개월로 나누어
월급 209만원 지급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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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것이고 근로시간이 다른데 임금이 같으면 시급이 변하는 것이니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그냥 나눠서 쓰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최초 취득 신고 시 책정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하며, 이후 매월 임금에서 요율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맞도록 각각 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 각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다른 경우라면 총 임금액 / 근무 개월수로 평균하여 보수월액을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